
다. 이어 “출근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지만 참으며 글을 올려본다”고도 했다.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“교도소도 아니고 선 넘네”, “증거 수집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”, “생리현상 가지고 너무하다”, “직장내 갑질로 보여진다” 등의 반응을 보였다.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“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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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50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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